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3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는 손님이다.

1. 2018.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4:30경 위 업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마사지하면서 손으로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감싸 수회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수회 꼬집어 당겼으며,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지압하듯이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의 절반정도까지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및 왼쪽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8.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5:00경 위 업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반팔티셔츠를 배 부위까지 걷어 올려 스톤으로 마사지를 하다가 반바지 및 팬티 안으로 오일이 뭍은 스톤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사이를 20회 가량 문지르고, 재차 같은 부위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문지르다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감싸 수회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수회 꼬집어 당겼고, 피해자의 반팔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쳐다보면서 입으로 빨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에 입을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빨지 말라며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