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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2 2014고합1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17에 있는 휴먼시아 장량5단지 앞길에서 130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C(여, 17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분을 툭툭 치듯이 수회 만지고, 오른쪽 다섯 손가락으로 같은 부위를 툭툭 치듯이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는 등 대화를 시도하다가 재차 오른쪽 다섯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듯이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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