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www.cabal.co.kr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카발온라인’(Cabal Online,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B'이라는 계정(이하 ‘원고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나. 이 사건 게임의 내용,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 1) 이용자는 먼저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계정’(이용자의 식별과 게임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된 것이다
)을 개설하고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 피고가 프로그래밍한 가상 공간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생성한 캐릭터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사냥 등을 통하여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하여 가고,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하는 등 하나의 가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체험해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다. 2) 이 사건 게임을 비롯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 몬스터를 사냥하여 경험치를 높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는 것 등을 위한 모든 명령은 사람의 마우스 조작 내지 키보드 조작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는 이용자가 직접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게임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게임 이용자가 직접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키보드나 마우스로 하여금 미리 설정된 작업을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