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정28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919호에서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 ‘C ’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연락하여 온 프랑스인 관광객 D으로부터 134유로( 약 169,845원) 을 숙박요금을 받고 2016. 8. 16.부터 2016. 8. 19.까지 위 장소를 숙박장소로 제공하는 등 월 평균 약 1,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을 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미신고 숙박업)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숙박 예약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득 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