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범관계에서 공모의 법리에 따를 경우 피고인이 D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31. 경부터 2016. 6. 6. 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1301호에서 객실에 침 구류를 갖추고 숙박 공유사이트인 F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료를 받고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
”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D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D의 미신고 숙박행위에 역할을 분담하여 구체적 실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1301호가 숙박 공유사이트인 F에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D이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D과 혼인신고를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1301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 피고 인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