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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 정 1536』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19. 경부터 2019. 12. 2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일 당 숙박비 약 35,000원 내지 119,900원 상당을 받고 투숙하도록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7. 경부터 2019.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3, 4 기 재와 같이 위 B 건물 C 호, E 호 2개 실에서 각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였다.

『2020 고단 8』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3. 초순경부터 2020. 2. 18.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F 호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일 당 숙박비 약 40,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을 받고 투숙하도록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2의 기재와 같이 위 B 건물 G 호, F 호 2개 실에서 각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였다.

『2020 고단 3886』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2. 26. 경부터 2020. 2. 1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H 호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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