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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22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D 지상 건물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6.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보증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3. 3. 1.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건물 신축, 증축 또는 매매시 기존 임차인 영업권 보장을 위하여 1, 2층 재입점에 우선권 부여하며 계약 재연장시 월차임 최소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계약연장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2. 15. 피고들과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월차임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변경하고, 임차인 영업권 우선보장에 관한 특약사항의 문구를 “본 건물 신축, 증축 및 매매의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하여 1, 2층 재입점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동일조건으로 재계약시 월차임 최소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연장한다(500만 원으로 확정하는 의미는 아니다).”로 다소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2. 14.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2013. 2. 15. 잔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인 E는 이 사건 건물을 창고 내지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2. 말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필요한 공사를 하였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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