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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898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8.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C 대 271㎡ 및 그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영업용 31.7㎡, 부속건물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 1층 24.79㎡, 2층 24.79㎡(별지 도면 표시 1, 2, 3, 14,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무허가로 경량철골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154.675㎡ 부분(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무허가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증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위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의 현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6. 7.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 2, 3, 14,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2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차임은 연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연 차임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7월경 주식회사 인디에프(이하 ‘인디에프’라 한다)와 D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인디에프에 2013. 7. 29. 2,000만 원을, 2013. 8. 1.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8.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마.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600만 원으로, 차임을 연 6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연 차임 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추가 임대차보증금은 2015년 1월경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0. 14. 김제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무허가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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