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2:37 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싼 타 페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물 보관함 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만 원 권 16 장 합계 180만 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26. 15:00 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650만 원을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 내에서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 관련 사진 8매, 112 신고 사건 통보서, 블랙 박스 사진 자료 20매,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3부, 피의자 범행현장 지목 사진 9매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내지 3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 ~1 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합계 약 4억 원에 달하는 재물을 훔친 범행으로 2014. 11. 4.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