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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5 2017고단2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3. 10:19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에 걸어 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7. 1. 23. 20:00 경 여수시 봉산 1로 12 마늘 시장 주변 도로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 내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7. 2. 3. 01:51 경 여수시 H에 있는 I 옆 도로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속에 들어 있던

5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F의 각 진술서

1. ‘E’ 현장 및 L 상가 CCTV 사진, L 상가 CCTV 사진, 회수된 피해 품 사진( ‘E’ 매장 의류), 현장사진 및 I CCTV 사진, 회수된 피해 품 사진( 피해자 F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8 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제 3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2 범죄 상한 제 3 범죄 상한의 1/2 제 1 범죄 상한의 1/3)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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