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 피고인은 2016. 12. 13.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차량 수납 칸 안에 있던 현금 38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63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7』 피고인은 2015. 12. 3. 02:44 경 전주시 완산구 F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곳 운전석 우측에 있던 현금 19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 17:00 경부터 2016. 3. 13. 0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9,897,4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피해 현장사진, 압수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M 피해금액 관련) 『2017 고단 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G,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각 현장사진
1. 각 피해자 N 전 북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
1.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