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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0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 16:38 경부터 같은 날 18:08 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 시가 690,000원 상당의 공사용 유로 폼 46 장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1 톤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16. 5. 25.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150,000원 상당의 유로 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해, 개인용 CCTV 녹화 자료 확인에 대해, 용의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해, 용의 차량번호 특정에 대해, 용의 차량 G 포터 II 소유주 인적 사항에 대해, 피의자 여죄현장 자진 동행에 대해, CCTV 녹화자료 확인에 대해, 현장 인근 공장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 범죄 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거래 명세표

1. CCTV 녹화자료 캡 처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피해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포터 차량 사진, M 현장 사진, N 현장 사진, O 현장 사진, P 현장 사진, 현장 관련 사진, 각 피해 현장 CCTV 녹화자료 캡 처 사진, 각 피해 현장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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