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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533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8,533,011원과 그 중 33,248,03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망...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피고 A가 2002. 12. 2. 신한카드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를 연 19%,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을 때 망 E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망 E이 2011. 11. 1. 사망한 사실, 망 E의 자녀들인 피고 A, B, C, D이 E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 피고 A, B, C, D이 2012.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느단454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채권을 신한카드로부터 양도받은 사실, 피고 A의 신한카드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이 별지 원리금계산서 기재(E 부분)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B,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 중 각 15,761,244원(63,044,978원 × 상속지분 1/4, 원미만 버림)과 그 중 각 대출원금 잔액 3,361,802원(13,447,211원 × 상속지분 1/4, 원미만 버림)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5.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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