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39,006,154원 및 그 중 21,4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연배상금율을 연 19%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 기재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1) 제1대출 : 2001. 12. 28. 금 2천만 원(연장된 최종 변제기 2010. 12. 14.) 2) 제2대출 : 2002. 5. 31. 금 1천만 원(연장된 최종 변제기 2011. 6. 2.) 3) 제3대출 : 2005. 1. 17. 금 2천만 원(연장된 최종 변제기 2011. 1. 18.
나. 망인은 최종 변제기까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5. 8. 16.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은 제1대출이 36,387,814원(그 중 원금은 2천만 원), 제2대출이 18,201,215원(그 중 원금은 1천만 원), 제3대출이 36,425,332원(그 중 원금은 2천만 원) 각 남아있으며, 2015. 1. 30.부터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다. 망인은 2010. 11. 11.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89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39,006,154원[= 91,014,361원(제1대출 36,387,814원 제2대출 18,201,215원 제3대출 36,425,332원) x 상속지분 3/7, 원미만 버림] 및 그 중 21,428,571원(= 원금합계 50,000,000원 x 3/7, 원미만 버림)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6,004,103원(= 91,014,361원 x 상속지분 2/7, 원미만 버림) 및 그 중 14,285,714원(= 50,000,000원 x 2/7, 원미만 버림)에 대하여 각 201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대출은 2015. 12. 14., 제3대출은 2016. 1. 18.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