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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6가단78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1 광주시 D 대 231㎡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35, 36, 23, 25, 26, 27, 28,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시 D 대 23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E 대 21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 29.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35, 36, 23,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4㎡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5, 37,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 양 지상 (가)건물,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7, 8, 39, 3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3㎡ 지상 (나)건물,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20, 2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0㎡ 및 이 사건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27㎡ 양 지상 (다)건물(이하 (가), (나), (다)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 8.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인도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상권 등 이 사건 제1, 2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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