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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3133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 대 45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15, 14,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4. 서울 강남구 B 대 4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2.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C 대 62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경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보일러실, 담장옹벽, 및 콘크리트바닥구조물(자동차램프)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관리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별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ㄴ)부분 1㎡, 선내 (ㄷ) 부분 3㎡, 선내 (ㄹ) 부분 7㎡ 지상에 설치되어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권리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침범하여 위 선내 (ㄴ)부분 지상의 보일러실, 위 선내 (ㄷ) 부분 지상의 담장옹벽, 위 선내 (ㄹ) 부분 지상의 콘크리트바닥구조물(자동차램프)를 각 설치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선내 (ㄴ)부분 1㎡, 선내 (ㄷ) 부분 3㎡, 선내 (ㄹ) 부분 7㎡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일러실, 담장옹벽 및 콘크리트바닥구조물(자동차램프)을 철거하고, 위 각 점유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가 경계명시측량 도면을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기존 경계가 정당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는 도해지적지역에 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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