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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69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빌려준 것이 아니고, E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는 공소사실과 달리 연 48%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및 제한이율 초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E에게 빌려준 것일 뿐,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E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는 공소사실과 달리 연 120%에 불과하다. 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뒷덜미 옷 부분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정한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고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대부업자’라고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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