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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 C, D로부터 대부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명단, 희망 대출금액, 연락처 등을 넘겨받아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E이 운영하는 F에서, E에게 2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300,000원을 일수형태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136.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0,000,000원을 대부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H은행), 대출소개내역표, 저축은행 대출광고 사본

1. 대출소개내역, 대출신청서(채무자 :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초과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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