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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노16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F, K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은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N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여관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대부업을 업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다.

나. 이자율 초과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K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률이 정한 등록 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N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법률이 정한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에 관한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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