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심은 피고인 A, 원심 공동 피고인 B, E, 환 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C에 대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C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방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방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환 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각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채 증 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D은 채 증 법칙 위배, 법리 오해,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각 상 고하였다.
4)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직권으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