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 중 G 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 송 전 당 심에서 새롭게 인정한 강제집행 면 탈죄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G 병원 관련 의료법 위반죄 및 사기죄, 강제집행 면 탈죄 부분에 대하여 채 증 법칙위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집행 면 탈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이 강제집행 면 탈죄 부분을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위반죄, 의료법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환송 전 당 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당 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I 병원 (2013. 1. 25. ‘G 병원 ’으로 명칭 변경. 이하 ‘G 병원’ 이라 한다) 은 B이 개설하여 운영한 것일 뿐, 비의료 인인 피고인이 개설, 운영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