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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23:30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 곱창이야기’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3: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염주 체육관 쪽에서 쌍 촌 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연달아 좌회전하는 피해자 H(53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와 직진하는 피해자 J(53 세) 운전의 K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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