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 산 북로에 있는 햇님 네거리 부근 도로를 ‘ 한마루 네거리’ 방면에서 ‘ 모정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가 튕겨 져 나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그랜저 택시를 수리 비 11,907,542원 상당이 들도록, G 택시를 수리 비 587,88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 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