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CBR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0: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 화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를 염주 사거리 방면에서 염주 체육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염주 체육관 사거리 신호에 걸려 정지를 하자 1 차로와 2 차로에 정차된 차량 사이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려고 다시 1차로 첫 번째 정 차된 차량 뒤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월드컵 4 거리 방면에서 염주 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E(54 세) 이 이를 피하려고 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외측 복사뼈의 골절, 폐쇄성( 골편 골절), 좌측 발의 내측 쐐기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약식명령 청구 후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