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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신학대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정 역 방면에서 염주 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상무역 방면에서 화정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및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신호체계도,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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