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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511537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경기도 가평군 D 임야 2380㎡ 중 별지1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2.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5.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8. 22. 이 사건 임야와 잇닿아 있는 경기 가평군 G 대 54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침범부분 침범면적(㎡) 점유현황 1 별지1 감정도 ‘ㄱ’ 부분 232 건물 부지 2 별지1 감정도 ‘ㄴ’ 부분 31 전 3 별지1 감정도 ‘ㄷ’ 부분 56 경량철골구조 주택 4 별지1 감정도 ‘ㄹ’ 부분 13 시멘트블럭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나. 피고는 별지1 기재 감정도 및 별지2 기재 감정결과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건축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아래 ‘ㄱ’ 부분 토지 232㎡와 ‘ㄴ’ 부분 토지 31㎡를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가평군지사장에 대한 2014. 3. 31.자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감정도 표시 ‘ㄷ’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 주택 56㎡, 같은 감정도 표시 ‘ㄹ’ 부분 지상 시멘트블럭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3㎡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별지3 기재 감정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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