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2.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5.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22. 이 사건 임야와 잇닿아 있는 경기 가평군 G 대 54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침범부분 침범면적(㎡) 점유현황 1 별지1 감정도 ‘ㄱ’ 부분 232 건물 부지 2 별지1 감정도 ‘ㄴ’ 부분 31 전 3 별지1 감정도 ‘ㄷ’ 부분 56 경량철골구조 주택 4 별지1 감정도 ‘ㄹ’ 부분 13 시멘트블럭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다. 한편, 피고는 별지1 기재 감정도 및 별지2 기재 감정결과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건축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아래 ‘ㄱ’ 부분 토지 232㎡와 ‘ㄴ’ 부분 토지 31㎡를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2012. 8. 22.부터의 ㎡당 월 차임(원 이하 별지1 감정도 ‘ㄱ’ 부분 별지1 감정도 ‘ㄴ’ 부분 2012. 8. 22. ~ 2013. 8 .21. 1,030원/㎡ 270원/㎡ 2013. 8. 22.부터 1,040원/㎡ 270원/㎡ 버림)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가평군지사장에 대한 2014. 3. 31.자 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감정도 표시 ‘ㄷ’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 주택 56㎡, 같은 감정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