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대 507㎡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27, 26, 25, 2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 원고의 부 D은 1996. 3. 19. 창원시 의창구 E 대 315㎡ 및 지상 단층 평목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6.03㎡, 평목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7.74㎡, 평목 초가지붕 단층 부속 15.07㎡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4. 21. 딸인 원고에게 위 토지 및 주택을 증여하였다
(이하 위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 위 주택을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 나.
피고 소유의 부동산 1) 피고의 남편 F는 1978. 4. 27. 창원시 의창구 C 대 507㎡를 취득하여 1978. 7. 5.경 그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31.45㎡ 건축하였다(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3.02㎡,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21.02㎡는 취득 당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F는 2004. 11. 12.경 사망하였다.
피고는 2005. 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F 명의의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 위 주택을 ‘피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 다.
피고의 건물철거 요구 피고는 2017. 6. 22.경 피고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원고 소유 주택이 피고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여 원고에게 해당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라.
이 법원의 지적측량결과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27, 26, 25, 24, 23, 22, 21, 20, 1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 위에 원고 소유 주택이 자리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
). 2) 별지1 감정도 표시 6, 7, 2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는 건물이 자리 잡지 않은 대지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나대지 부분’이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