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동구 C 대 785㎡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전 동구 C 대 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78. 5. 25. D 명의로 1978.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5. 14. E 명의로 1980. 8. 3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6. 2. 21. 원고 명의로 200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사 69㎡(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F 임야 4,313㎡ 중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사 34㎡(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G 유지 3,372㎡와 H 임야 1,078㎡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기와지붕 단층 주택 126㎡(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건물 중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9, 10,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와 이 사건 제3 건물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20, 19, 18, 21, 22,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02㎡가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29, 28, 27, 26,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00㎡(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07. 9. 30.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