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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26 2014가단3053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사천시 D 대 215㎡ 중,

가. 피고 C은 별지 감정도 표시 10, 9, 4, 1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9. 12. 사천시 D 대 21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5. 9. 13. 접수 제186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9, 4,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이하 ‘이 사건 (가) 부분 대지’라고만 한다} 지상에 시멘트블럭 경계석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이 사건 (가) 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1, 7, 11,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이하 ‘이 사건 (나) 부분 대지’라고만 한다} 지상에 축조된 시멘트블럭 및 칼라강판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및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와 식재된 감나무 및 포도나무 각 1주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나) 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부분 대지상에 설치된 위 경계석을 철거하고, 농작물을 수거하며, 위 (가) 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부분 대지상에 축조된 위 각 창고를 철거하고, 위 각 나무를 수거하며, 위 (나) 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가), (나) 부분 각 대지는 매수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전부를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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