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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정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서로 농장을 이웃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사철에만 농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며 피해자의 농장에서 식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장 수돗가에서 옷을 모두 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고 그에게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을 자재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말을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17:00경 경남 하동군 D 소재 자신의 컨테이너박스 앞에서 잠시 전 피해자의 농장 수돗가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왜 남의 수돗가에서 옷을 활딱 벗고 목욕을 하네, 하지마라 하는데”라고 야단을 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주먹을 쥐고 뺨을 때리듯이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잡자 그녀의 손가락을 꺾어 떼어내어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제3수지, 근위지간, 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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