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4.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모텔 등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삼성 갤럭시 S9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옷을 벗고 쪼그리고 앉아서 목욕하는 뒷모습 장면과 음부가 드러난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 03:2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서 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목욕하는 뒷모습 사진을 F의 스마트폰(번호: G)에 설치되어 이용 중인 E 계정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07:2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F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촬영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6. 03:21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번호: H)에 설치되어 이용 중인 E 계정으로 '전화받어라 니 오빠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