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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7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 03:24경 울산 북구 C아파트 3동 뒤편에 있는 놀이터에서, 소변을 보던 중 때마침 그 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몰래 다가가 등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의 점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욕실 등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하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욕실 등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9: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그 곳 욕실 창문에 들이대고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 중이던 그녀의 나신(裸身)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12명의 나신(裸身) 등을 각각 촬영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8항 범행장소를 “부산 부산진구 F 이하불상”으로, 9항의 “G”은 “H”로, 10항의 “I”은 “J”로 각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2명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1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욕실 등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하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욕실 등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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