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5, 13줄 중 각 ‘전주지방법원’을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7줄을 '2 원고 B은 2008. 1. 18. E과 마찬가지로 F영농조합법인의 이 사건 사료채금채무에'로 고치고, 같은 쪽 16줄부터 4쪽 13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1) D는 2011. 11. 3. 주식회사 H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날 사료를 포함한 일부 사업을 인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이후 분할 전후를 가리지 않고 ‘D’라 한다
). 2) D는 피고에게 2012. 3. 24. 이 사건 사료대금채권과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권을 함께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전계약’이라 한다), 2012. 6. 4.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영농조합법인의 회생 및 파산 F영농조합법인은 2007. 10. 24. 전주지방법원 2007회합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0. 12.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0. 7. 5.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후 F영농조합법인은 2010. 7. 21.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2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G이 선임되어 현재까지 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사료대금채권은 F영농조합법인이 회생법원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