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3쪽 15행 중 “E가”는『변호사 E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2017. 12. 26. 원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F를 제3채무자로 하여 950,599,000원(이 사건 공정증서 금액 950,000,000원 집행비용 599,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7타채9958호)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8. 1. 2. 주식회사 F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 3쪽 17~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제1심 판결 6쪽 8행 중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은『갑 제6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0~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7. 11. 8.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시부인표에는 피고가 신고한 950,000,000원 전액에 대해 이의하면서 ‘피고는 채무자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투자금(자기자본금)을 차용금으로 신고한 것이어서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에 대한 파산선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D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D의 연대보증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