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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8 2019나16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법원에 서 가액 반환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 1 심판결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3쪽 5 행의 “F( 피고 B의 배우자) 은” 을 “ 피고 B는 F을 통하여” 로 고친다.

3쪽 8 행의 “ 근저당권” 다음에 “( 이하 ‘ 제 1 근저당권’ 이라 하고, 그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3쪽 9 행의 “ 근저당권” 다음에 “( 이하 ‘ 제 2 근저당권’ 이라 하고, 그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3쪽 10 행의 “ 근저당권” 다음에 “( 이하 ‘ 제 3 근저당권’ 이라 하고, 그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 제 3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각각 추가한다.

3쪽 12 행의 “11 억 원에 ”를 삭제한다.

4 쪽 아래에서 11 행의 “ 지급한다”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4 쪽 아래에서 7 행의 “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다음에 “( 이하 ‘ 제 4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하고, 그 근저 당권을 ‘ 제 4 근저당권’ 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6 쪽 아래에서 8 행의 “D ~ 관하여, ”를 “D 토지에 관하여, 2017. 6. 30. I 토지에 관하여 각각 ”으로 고친다.

6 쪽 아래에서 5 행의 “ 되었다.

” 다음에 “ 한편 D, I 각 토지 중 피고 C 소유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3. 청구금액 88,068,000원, 채권자 피고 B로 된 가압류 등기가 마 쳐졌다.

”를 추가한다.

6 쪽 아래에서 1 행의 “ 하였다 ”를 “ 하였으며( 이하 그 경매 절차를 ‘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 라 한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5. 23.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O 명의의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등기가 마 쳐졌다” 로 고친다.

7쪽 6 행의 “ 제기하여 현재 재판” 을 “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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