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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532787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9. 2.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자녀이고 피고는 C의 조카로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사촌간이다.

나. C의 후배인 D(개명 후 성명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9. 2. 24. 접수 제31710호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해

3. 23. 접수 제5147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4,500,000원으로 상향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0.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에 날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자 이전 등기를 위한 위임장에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C이 D에게 2009.경 3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설정한 것인데, C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피고의 양해를 구하여 그 명의로 설정하게 되었다.

피고는 당시 D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는 C의 요구에 의하여 C의 자식인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계약서에 날인하였는데, 피고가 날인한 도장이 인감이 아니어서 추후 피고의 인감을 이미 날인한 도장으로 변경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한다.

나. 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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