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5. 2.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화성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성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6.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최종 음주시각을 묻지도 않고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음주측정방법이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인시 전역을 누비며 전자제품 설치ㆍ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음주측정방법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을 제5호증)에 원고의 최종음주일시ㆍ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을 제6호증)에 음주측정 전 조치로서 ‘입행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영상(을 제16호증)에서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원고에게 물을 건네주었고 원고가 그 물로 입을 헹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음주측정방법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
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