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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정2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2:56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www .ilbe .com )에 “D”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E” 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F에 관한 신문기사 (G) 와 ‘ 얼굴 좆같이 생긴 년..( 중략).. 씨 발 창 년 아’ 라는 욕설이 게시된 게시 글에 “ 썩은 홍어의 표본 지 깐 엔 인간 답다고

쓴 거 네 개 씨 박 년” 이라고 댓 글을 작성,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부본)

1. 채 증자료( 화면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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