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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1:00 경 대전 중구 C, 1 층 D 마트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의 배설물로 인해 1 층 가게 안에 심한 악취가 난다며 피해자 E(38 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 씨 발, 칼로 갖다 도려 버릴 테니까. 전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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