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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8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8. 15:30 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 문로 8길 57 시립 서대문 노인종합 복지관 1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 이자 피해자 B의 여동생인 C가 피해 자로부터 맞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9.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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