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7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2:0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1 층 ‘C’ 당 구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7 세) 이 잔돈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