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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24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9: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5 층 입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8 세) 이 기분 나쁘게 쳐 다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18. 4. 30. 자 합의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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