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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9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정당방위/정당행위/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가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밀어서 피고인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정당방위/정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방방위와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원심 및 당심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②이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D의 얼굴 부위의 상처 사진(수사기록 제17면) 및 D의 진단서(수사기록 제29쪽)의 좌측 안면부 좌상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녹취록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녹취록(증 제1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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