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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98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과 G의 각 진술이 폭행의 장소, 방법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인 F의 증언과도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접근을 제지한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맞고 밖에 나와서도 목을 조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아버지인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나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폭행 방법 등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곧바로 병원에 가 입술 안쪽의 봉합 치료를 받았고, 아들 G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분이 있던 식당 주인 F가 피해자 E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된 사실, 그러던 중 시비가 격화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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