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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9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의 시정되어 있는 각 옷장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13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6회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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