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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271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D 전 596㎡, E 답 2,841㎡는 원고들이 그 중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고, 이천시 F 철도용지 172㎡는 원고 A가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2014. 1. 2.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H, I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16. 3. 3.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며,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3. 12. 중순경 대환대출이 실행되는 동안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만 놓겠다는 J의 부탁으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J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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