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전에도 아버지인 D에게 금전 차용의 대리권을 수여하여 D을 통해서 피고로부터 2004.경에 10,000,000원 및 2006. 3. 24.경에 22,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금전거래관계를 고려하면, 원고 A이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과거의 금전거래관계를 입증할 증거로서 당심에서 제출한 2004. 9. 17. 작성된 약속어음 증서(을 제9호증) 및 2006. 3. 24. 작성된 차용금 증서(을 제6호증) 역시 모두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동일한 형태로 D이 자필로 그 내용을 작성한 후 원고들의 인장을 위 D이 날인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여 오히려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같이 D이 대리권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과거에도 D에게 금전 차용의 대리권을 수여하여 D을 통해 피고 주장의 금원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형태의 금전거래관계가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법률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