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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7나480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호증의 기재,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당심의 원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배척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입증책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제1심은, D이 원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제1심의 판시는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1심의 오류를 제거하고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와 부부 또는 부자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라면 굳이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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