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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345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청구취지 감축 등을 반영하여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2줄 이하의 ‘라’ 및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망인은 2014. 7. 30. H 주식회사 주식 460주, I 주식회사 주식 600주(당시 종가 기준 평가금액 합계 90,920,000원)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 주식에 대한 금전 출금이체 및 주문 권한을 피고의 배우자 J에게 위임하면서 그 주식 매매대금을 피고 측에게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3쪽 15줄 ‘각 32,352,250원{258,818,000원(160,000,000원 98,818,000원)x1/8}’ 부분을 ‘각 31,365,000원[= (자립예탁금 160,000,000원 주식 평가금액 합계 90,920,000원) × 상속분 1/8]’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7줄 이하 ‘(다)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6. 9. 고소 직전에 피고에게 재산 반환을 요청하고, 2017. 2.경에는 형사조정 신청을 하는 등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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